목공지도사1급,2급,3급
한국목공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10-0481
- 주무부처
- 산림청
- 등록일
- 2010-12-0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인들에게 공방, 방과후학교, 정규수업에서 목공작업에 필요한 이론과 기술을 교육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여 자격을 부여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2, 3급의 모든 직무, 목공교육훈련장 개설 및 운영, 목공지도사 2, 3급 교육[2급]3급의 모든 직무,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목공지도, 목공교육훈련장 강사[3급]초등학교 방과후학교 목공지도, 유치원 목공지도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