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공체험지도사1급,2급,3급
목재문화진흥회
- 등록번호
- 2014-3747
- 주무부처
- 산림청
- 등록일
- 2014-06-26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목공체험지도사 강사 육성 및 일선 목공체험교실,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목재문화체험장, 목재문화놀이터, 목재문화페스티벌 등 체험학습에서의 목공체험프로그램 지도 또는 보조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동 공구를 포함한 전문적인 목공 활동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관련한 유아, 학생 및 일반인을 상대로 목공 관련 지도뿐만 아니라 강사 양성을 할 수 있음[2급]수공구를 사용한 전문적인 목공 활동을 능숙하게 할 수 있고, 관련한 유아, 학생 및 일반인을 상대로 목공 관련 지도를 할 수 있는 수준[3급]일반인으로써 목공 작업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인 대상 목공 활동의 보조 강사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상급 수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