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문화유산교육강사2급,1급,전문가
(주)코리아헤리티지센터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11-1036
- 주무부처
- 국가유산청
- 등록일
- 2011-12-26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문화유산교육강사는 전문가, 1급, 2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문화유산과 문화재활용 교육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한국사에 대한 지식, 체험학습교육강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자로 문화유산교육강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한국사 교육 및 현장 실습 강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문화유산교육강사로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사 실내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장소 및 박물관 등 현장 교육을 하게됩니다.[1급]문화유산교육강사로서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사 실내교육 뿐만 아니라 문화유산장소 및 박물관 등 현장 교육을 하게 됩니다.[전문가]문화유산교육강사로서 기존의 실내·현장 교육 강사 활동뿐만 아니라 문화재와 관련한 강의와 문화재활용분야교육사업 진행을 하게 됩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등록정보 · 민간자격취득현황 · 공인민간자격등록현황기준일 2026-08-21 · Its Path 는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