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안전지도사(수상안전지도사)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
- 등록번호
- 2023-002108
- 주무부처
- 해양경찰청
- 등록일
- 2023-04-1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교육(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정책분석평가, 안전교육 지도·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등) 업무를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지상 및 수상[깊은수심(1.3m초과수심), 수영장, 자연수 등]에서’ 수행·총괄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2급]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지상 및 수상[얕은수심(1.3m이하수심의 수영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3급]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지상에서’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