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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물놀이안전지도사(수상안전지도사)

등록민간자격

물놀이안전지도사(수상안전지도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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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물놀이안전지도사(수상안전지도사)1급,2급,3급

사단법인 대한생존수영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3-002108
주무부처
해양경찰청
등록일
2023-04-13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교육(행정관리, 정보시스템관리, 정책분석평가, 안전교육 지도·관리, 방재 및 안전관리 관련 분야 등) 업무를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지상 및 수상[깊은수심(1.3m초과수심), 수영장, 자연수 등]에서’ 수행·총괄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2급]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지상 및 수상[얕은수심(1.3m이하수심의 수영장)에서’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3급]물놀이안전, 수상안전 등(응급처치, 인명구조, 상황별대처, 주변활용, 물 관련 등)에 대한 안전교육 업무를 ‘지상에서’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