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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장비안전관리사1급,2급
사단법인한국물류장비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 2020-003365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20-07-09
- 검정방식
- 점수제
자격 개요
물류장비안전관리사 자격증은 물류장비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관련분야의 (사무행정,관리운영,운전및정비,전문가교육,창업컨설팅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작업현장에서 가동되는 물류장비의 안전장치 이상유무점검물류장비 안전관리지도안 작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물류장비의 사고예방및안전운전에관한 계획수립물류장비의 관리및작업안전에관한 자체교육 업무 수행물류장비의 취급및사용매뉴얼을 숙지하고관리대장 작성[2급]작업현장에서 가동되는 물류장비의 특성 파악물류장비 안전관리지도안및관리계획에따른 이행여부 체크 물류장비의 사고예방및안전운전에관한 계획에따른 수행 점검물류장비의 관리및작업안전에관한 자체교육 업무 보조물류장비의 취급및사용매뉴얼을 숙지하고관리대장기록파악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이 정보에 대하여
등록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에 따라 주무부처에 등록된 민간자격입니다. 등록은 요건을 갖춰 신고하면 되는 절차이고, 국가가 그 자격의 수준이나 효력을 인정한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인정한 것은 별도의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며, 전체 등록 6만여 건 중 100건뿐입니다.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으로, 제공기관이 “공식적인 통계자료가 아니며 별도의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데이터”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보시고, 등록·취득 여부는 민간자격정보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 민간자격등록정보 · 민간자격취득현황 · 공인민간자격등록현황기준일 2026-08-21 · Its Path 는 정부·시행기관의 공식 페이지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