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실기급수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10급,11급,12급,13급,14급,15급
창의예술문화협회
- 등록번호
- 2025-003205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25-05-22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미술 분야에 대한 이해도와 표현 능력, 테크닉 등을 바탕으로 각 급수에 맞는 미술 작품을 완성하는 것을 직무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미대 진학 수준의 미술 작품을 표현하고 완성할 수 있다.[2급]미대 예비준비생 수준의 미술 작품을 표현하고 완성할 수 있다.[3급]미대 기초과정 수준의 미술 작품을 표현하고 완성할 수 있다.[4급]예고 진학 수준의 미술 작품을 표현하고 완성할 수 있다.[5급]정물/ 사물/ 인물 등의 소묘와 채색을 표현할 수 있다.[6급]손과 사물의 소묘와 채색을 표현할 수 있다.[7급]예중 진학 수준의 미술 작품을 표현하고 완성할 수 있다.[8급]정물 소묘와 채색을 표현할 수 있다.[9급]명화 작품 설명과 작품 감상 후 자신만의 스타일로 그릴 수 있다.[10급]캐릭터를 이용한 상상 그림을 그릴 수 있다.[11급]어떤 이야기를 읽고 그 후 이야기를 상상해 그릴 수 있다.[12급]주제에 맞는 이야기를 미술 작품으로 표현할 수 있다.[13급]주제에 맞는 그림을 구상해서 그릴 수 있다.[14급]어떤 형태를 주고 그 형태를 연상해서 그릴 수 있다.[15급]동그라미/세모/네모 형태 이용한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