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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미술심리재활사

등록민간자격

미술심리재활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2·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미술심리재활사 — 등록민간자격 2개 · 취득자 많은 순
발급기관등록번호등급취득자비중공인
한국교육능력개발원2018-0006681급,2급0
(사)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2014-4340수련감독전문가,전문가,1급,2급0

취득자 수는 자격 운영기관이 직접 입력한 값입니다(공식 통계 아님). 0명은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미술심리재활사1급,2급

한국교육능력개발원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8-000668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8-02-14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미술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내 상담센터, 지역상담실, 지역사회 단체에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개별 및 집단 미술심리재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상담 및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미술심리재활 프로그램을 연구·개발 하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내 상담센터, 지역상담실, 지역사회 단체에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개별 및 집단 미술심리재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상담 및 교육활동을 수행한다.[2급]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내 상담센터, 지역상담실, 지역사회 단체에서 유·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및 장애인 등에게 개별 및 집단 미술심리재활 프로그램을 기획, 진행하고 상담 및 교육활동을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

미술심리재활사수련감독전문가,전문가,1급,2급

(사)한국미술치료상담학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4-4340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14-08-18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특수한 요구(special needs)를 가진 발달지체아동이 의사소통, 신체발달, 심리행동적 성취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미술을 활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재활인력※자격필수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발달재활관련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 이수(1학점당 15시간 계산)

등급별 직무내용

[수련감독전문가]특수한 요구(special needs)를 가진 발달지체아동이 의사소통, 신체발달, 심리행동적 성취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미술을 활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최고급수준의 전문재활인력※자격필수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발달재활관련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 이수(1학점 당 15시간 계산)[전문가]특수한 요구(special needs)를 가진 발달지체아동이 의사소통, 신체발달, 심리행동적 성취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미술을 활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수준의 전문재활인력※자격필수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발달재활관련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 이수(1학점당 15시간 계산)[1급]특수한 요구(special needs)를 가진 발달지체아동이 의사소통, 신체발달, 심리행동적 성취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미술을 활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급수준의 전문재활인력※자격필수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발달재활관련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 이수(1학점당 15시간 계산)[2급]특수한 요구(special needs)를 가진 발달지체아동이 의사소통, 신체발달, 심리행동적 성취를 최대화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명시된 미술을 활용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급수준의 전문재활인력※자격필수요건: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른 발달재활관련과목 중 8과목 이상(24학점 이상) 이수(1학점당 15시간 계산)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