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영재지도사1급,2급,3급
창의와인성 사회적협동조합
- 등록번호
- 2016-000562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6-01-29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1. 미술영재 수업일정을 설계 운영한다. 2. 미술적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미술을 통한 교육심리학적, 사회과학적, 교육학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도계획서 작성 등의 과정을 수행한다. 3. 다양한 미술기법과 미술도구를 응용한 창작활동을 통해 창의력, 집중력,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러한 미술을 매개로 한 자기표현력 강화등의 이론교육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전문가 수준의 뛰어난 미술영재 수업의 구성을 할 수 있다. 2. 최고급 수준의 미술영재 수업지도안 작성을 할 수 있다.3. 2급, 3급 지도사 양성을 할 수 있다. 4. 다양한 미술기법, 미술도구 사용법, 미술의 역사, 미술실기, 평면미술, 공간미술 등을 교육할 수 있다.[2급]1. 준전문가 수준의 미술영재 수업의 구성을 할 수 있다. 2. 고급 수준의 미술영재 수업지도안 작성을 할 수 있다.3. 다양한 미술기법, 미술도구 사용법, 미술의 역사, 미술실기, 평면미술, 공간미술 등을 교육할 수 있다.[3급]1. 학생들에게 활용 가능한 미술영재 수업의 구성을 할 수 있다. 2. 상급 수준의 미술영재 수업지도안 작성을 할 수 있다.3. 다양한 미술기법, 미술도구 사용법, 미술의 역사, 미술실기, 평면미술, 공간미술 등을 교육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