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복지전문가1급,2급
한국미용복지협회
- 등록번호
- 2021-001263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21-03-14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미용사자격증 또는 면허를 취득 소지한자로서 고령자 및 노인고객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한 방문출장미용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하여 노약자 및 장애인에 대한 보호장구 사용과 이동과 보조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이해하고 시설과 요양병원, 돌봄데이케어센터 등 복지기관에서 미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 및 동 분야 전문가를 양성 하는 강사의 역할
등급별 직무내용
[1급]미용복지전문가 양성 교육 강사 활동, 시설과 기관에 근무하는 미용복지전문가의 관리감독, 미용복지 업무지휘와 통솔, 기관의 직무 매뉴얼과 제반 총괄적 고령자와 장애인의 안전과 관련한 관리업무 수행[2급]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기관과 장애인 보호시설에서의 출장미용활동에 따른 미용복지 업무수행과 기타 방문미용이 요구되는 돌봄데이케어센터와 지체장애인시설에서의 고령자와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미용서비스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