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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민원대응협상가

등록민간자격

민원대응협상가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89·국가공인 아님

민원대응협상가2급,1급,민원대응협상전문가

사단법인 한국갈등학회

국가공인 아님
등록번호
2015-003751
주무부처
국민권익위원회
등록일
2015-07-30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89
응시자89
합격률100%
검정 횟수3

자격 개요

○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및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

등급별 직무내용

[2급]○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력적 협상의 기본 관점 원리, 신뢰형성 및 조건 형성에 대한 기본 기술 보유)[1급]○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력적 협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협상의 단계 및 스킬 보유)[민원대응협상전문가]○ 조직의 내외적인 환경 속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상황 (개인과 개인, 집단간, 조직간)을 협상을 통하여 해결하여 조직의 효율적인 갈등관리업무를 수행함○ 조직의 갈등관리 담당부서에 배치되거나 소속부서에서 갈등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협상 전략 설계, 과정 운영 등 갈등상황에서 협력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전문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