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선거문화지도사1급,중급,초급,지도사
사단법인 한국유권자총연맹
- 등록번호
- 2016-000331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6-01-2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선거문화 지도사 교육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선거문화 지도사 분야의 (사무 교육 경영 컨설팅)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1급 전문 과정을 육성하는 ①정치인 예비 후보자 및 봉사자 ②시.도.군구.의원 후보자 및 봉사자 ③교육감 후보자 및 봉사자들과 대학 강사 ④농축산원예수산림업조합장 후보자 및 봉사자가 선거법을 지키며 한국의 충효 사상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와 예절 규범을 스스로 지키는 사람으로 수양과 덕목을 바탕으로 활동하고 현장에서 교육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중급]리더십을 갖출 학급 대표가 학교생활과 종교, 사회단체 안에서 한국의 고유 예절 지키는 운동을 통해 사회봉사, 지역 봉사 활동참여로 충.효.예 전통 실천하고 다문화 학생. 탈 북민 학생이 나눔과 소통을 통한 학교 폭력과 왕따 문화를 사라질 수 있도록 민주선거문화 리더십을 발휘할 교육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초급]유아원부터 초등학생 전 과정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전통과 충. 효. 예 예절문화를 교육을 이수하는 학생들에게①효도의 기본정신 실천하기②참여문화(선거에 대한이해)③한국의 고유문화에 대한 실천④민주선거문화의 정신을 실천하는 기초 문화정신을 갖추는 지식과 교육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지도사]지도사 자격은 전문 최고 위 과정을 지도 교육하는 담당자로②정치.국회의원(예비)②지방자치단체의원(예비),③교육감(예비)④대학 교수.강사(예비)⑤농축산원예수산임업조합장(예비) 등은 반듯이 민주선거문화지도사 자격을 취득하고 선진 정치문화를 성장시킬 교육자로써 한국의 고유문화 전통보존과 리더로써 예비 선출직 공무원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