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전문피트니스트레이너1급,2급,3급
사단법인 국제반려동물문화원
- 등록번호
- 2026-003259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26-04-29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동물보호법에 따라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반려동물에 대한 체력 관찰 및 증진, 심리적․신체적 기능회복 운동 및 보호자 동반 레크레이션 운동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동물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반려동물행동지도사의 업무는 할 수 없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반려동물의 체력 관찰, 체력 증진, 심리적․신체적 기능회복 운동, 보호자 동반 레크레이션 운동, 전문적인 공익성 임무(맹인안내, 검역관리, 인명구조 등)를 위한 체력 증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반려동물 보호자 코칭(반려동물 동반 운동 등) 및 반려동물전문피트니스트레이너를 양성할 수 있다.[2급]반려동물의 체력 관찰, 체력 증진, 심리적․신체적 기능회복 운동, 반려동물 보호자 코칭(반려동물 동반 운동 등), 원반․프리스비 등 운동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3급]반려동물의 기본 체력 및 피트니스 기초를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