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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밝은빛지도자

등록민간자격

밝은빛지도자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밝은빛지도자1급,2급,3급

사단법인 밝은빛태극권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0403
주무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등록일
2015-01-20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밝은빛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연구 개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태극권의 지도 강습을 각자의 등급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본 협회에서 양성하는 최상위의 태극권 지도자이다. 진가태극권ㆍ양가태극권ㆍ손가태극권ㆍ오가태극권ㆍ무가태극권 및 홀뢰태극권을 전승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2급과 3급 지도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각급 문화센터에서 강습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임명을 받아 협회 산하의 수련센터에서 수련지도를 할 수 있다. 홀뢰태극권과 오가태극권에 대한 전승 발전의 책무를 더하여 가진다.[2급]3급 지도자의 기반 위에 다시 무가태극권 전통 96식ㆍ손가태극권 전통 97식을 더 익히고 대중에게 지도하도록 한다. 진가ㆍ양가 외에 다시 무가ㆍ손가 태극권의 전승과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3급]밝은빛(생활)태극권 지도자의 지도항목 외에 다시 진가태극권 전통 64식ㆍ양가태극권 전통 103식을 강습하고 전승하도록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