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빛지도자1급,2급,3급
사단법인 밝은빛태극권협회
- 등록번호
- 2015-000403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5-01-2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밝은빛지도자는 본 협회에서 연구 개발 시행하고 있는 모든 태극권의 지도 강습을 각자의 등급에 따라 할 수 있으며, 본 협회에서 양성하는 최상위의 태극권 지도자이다. 진가태극권ㆍ양가태극권ㆍ손가태극권ㆍ오가태극권ㆍ무가태극권 및 홀뢰태극권을 전승 발전시킬 의무를 갖는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2급과 3급 지도자를 지도할 수 있다. 각급 문화센터에서 강습을 할 수 있으며 협회의 임명을 받아 협회 산하의 수련센터에서 수련지도를 할 수 있다. 홀뢰태극권과 오가태극권에 대한 전승 발전의 책무를 더하여 가진다.[2급]3급 지도자의 기반 위에 다시 무가태극권 전통 96식ㆍ손가태극권 전통 97식을 더 익히고 대중에게 지도하도록 한다. 진가ㆍ양가 외에 다시 무가ㆍ손가 태극권의 전승과 발전에 힘을 쏟아야 한다.[3급]밝은빛(생활)태극권 지도자의 지도항목 외에 다시 진가태극권 전통 64식ㆍ양가태극권 전통 103식을 강습하고 전승하도록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