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빛태극권지도자3급,2급,1급
사단법인 밝은빛태극권협회
- 등록번호
- 2015-000404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5-01-2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본 협회에서 연구 개발 시행중인 각종 생활태극권에 대한 지도자격을 부여한다. 다만, 등급에 따라 지도할 수 있는 종목에는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밝은빛의 생활태극권 지도자에 해당된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양가태극권 16식, 손가태극권 35식 그리고 예비공에 대하여 태극권 기본에 대하여 문화센터 등에서 일반대중에게 교습할 수 있다. 초급지도자에 해당한다.[2급]3급 지도자의 지도항목에 양가태극권 50식, 진가태극권 34식을 더하여 교습 자격을 부여한다. 본 협회 수련센터의 보조강사로 활동할 수 있고 각급 문화센터에서 강의할 수 있다.[1급]2급과 3급 지도자가 지도하는 항목에 무가태극권 49식을 추가하여 교습 임무를 부여한다. 본협회 산하의 수련원에서 협회의 임명이 있을 시 단독으로 교습을 할 수 있고 각급 문화센터의 강좌를 담당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