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영어지도사1급,2급
사단법인국제민간자격전문협회
- 등록번호
- 2012-0371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2-07-3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영어는 국제통용어이므로 필수과목이다. 어린이들의 영어교육으로 주입식보다는 자기 체험적 학습을 통한 영어공부는 인성교육에 도움이 된다. 영어를 통한 국제사회지도자로 성장할 꿈을 가질 수 있 게 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아동 영어 학습 도우미[2급]방과후아동영어학습도우미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