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민턴심판1급,2급,3급,4급
(사단)대한배드민턴협회
- 등록번호
- 2019-002712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9-05-14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배드민턴 심판활동에 대한 지식 및 활용능력으로 배드민턴심판 분야의 (경기진행, 주심, 부심, 선심)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주관, 승인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 종별 대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국내에서 개최하는 국제대회 등 모든 중요 엘리트대회 심판을 할 수 있다.[2급]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주관, 승인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전 종별 대회, 전국체전 및 소년체전 등 모든 중요 엘리트대회 심판을 할 수 있다.[3급]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주관, 승인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초등 및 중학부 종별 엘리트대회 심판을 할 수 있다.[4급]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 주최/주관, 승인하는 대회 및 시도협회에서 주최/주관하는 동호인부 심판 및 국내개최 국제대회 선심으로 참가 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