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상담사수련감독,1급,2급
사단법인 한국부부가족상담협회
- 등록번호
- 2011-0714
- 주무부처
- 성평등가족부
- 등록일
- 2011-12-26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대한민국 이혼률이 높고 부부의 이혼으로 인해 가족의 해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때에 부부상담은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부부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전문가들이 상담현장에서 부부상담을 통해 건강한 가족을 이룰수 있도록 자격을 관리하며 부부상담사라 함은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요구하는 소정의 교육과정과 수련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심사를 거쳐 (사)한국가족상담협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자격으로는 부부상담사수련감독, 부부상담사 1급, 부부상담사 2급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수련감독]상담현장에서 부부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받아 실시,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