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관리상담사1급,2급
국제심리상담연구소
- 등록번호
- 2021-006053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21-12-21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분노관리상담 전문가로서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불안, 분노 등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 분노 표현과 조절을 통해 분노관리 상담을 실시하여 부적응적인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분노관리 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를 연구하고 분노조절 상담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분노조절 관련 다양한 상담 전문영역에서의 강의 및 전문상담자 역할의 직무를 수행한다.[2급]분노조절과 표현 관련 상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이해 능력을 바탕으로 분노 관련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의 평가와 개입, 분노 관련 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표준화 심리검사의 실시 및 해석평가 활동을 통한 실제적인 현장 활동을 수행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