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건강관리지도사단일등급
한국뷰티산업복지협의회
- 등록번호
- 2024-005219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24-10-25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뷰티건강관리지도사는 뷰티살롱(미용실, 피부관리실,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피부상태, 모발 상태 및 식습관 등을 기록하고 상담하여 그에 따른 뷰티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자신의 미용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드백 및 솔루션, 홈케어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뷰티건강관리지도사 전문 강사로 활동을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뷰티살롱(미용실, 피부관리실, 피트니스센터 등)에서 클라이언트의 연령, 성별, 피부상태, 모발 상태 및 식습관 등을 기록하고 상담하여 그에 따른 뷰티 건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계획과 개선 사항을 제시하여 자신의 미용과 건강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피드백 및 솔루션, 홈케어 피부미용기기 사용법 제공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문화센터, 평생교육원, 등에서 뷰티건강관리지도사 전문 강사로 활동을 수행한다. (맞춤형 프로그램 : 고객상담, 고객진단, 뷰티건강 관리, 홈케어 프로그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