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컨설턴트자격증1급,2급,3급
사단법인 한국폐업지원희망정책협회
- 등록번호
- 2019-001304
- 주무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등록일
- 2019-03-13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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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사업정리 컨설턴트"는 "사업정리"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폐업자에 대한 "사업정리 컨설팅"을 제공하여 원활한 사업정리 진행 지원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사업정리 컨설팅에 초급(初級)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업정리 요청에 따른 중고집기,설비매각, 철거원상복구, 기본적 부동산 양수도 컨설팅을 주로 제공하고 연간 민간 또는 공공의 사업정리 컨설팅을 연간 10회 미만 수행한다[2급]준(準)사업정리 컨설턴트로 중급(中級)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업장 경영 분석’을 통해 폐업 타당성 판단, 부동산 양수도 및 권리금 문제, 철거원상복구 처리, 폐업 및 인허가 신고, 공과금 정리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제공하며 연간 민간 또는 공공의 사업정리 컨설팅을 연간 10회 이상 ~ 20회 미만 수행한다[3급]전문 사업정리 컨설턴트로 고급(高級)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사업장 경영 분석’ 통한 폐업 타당성 판단, 부동산 양수도, 권리금 및 철거원상복구 심화 상담, 직원 노무 관리, 부가세 및 종합소득세 등 각종 세금 신고에 대한 컨설팅을 주로 제공하며 연간 민간 또는 공공의 사업정리 컨설팅을 연간 20회 이상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