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관리사1급,2급,3급
사단법인 한국인재뱅크
- 등록번호
- 2015-000083
- 주무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등록일
- 2015-01-20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1.사이버사기 및 도박, 사이버명예훼손과 협박, 허위사실유포, 사이버성폭력, 전자상거래사기, 개인정보유출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실확인 및 조사, 증거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실무전문가 수준 2.사이버보안 관련 가해자 검색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기관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 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실확인 및 조사, 증거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최고 전문가 수준2.기관정보 및 개인 정보유출 관련 가해자 탐색 및 사이버보안 관련 가해자 검색 및 재발방지 대안마련[2급]1.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기관 및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피해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실확인 및 조사, 증거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주는 실무전문가 수준 2. 개인정보 유출 관련 가해자 탐색 및 사이버보안 관련 가해자 검색 및 재발 방지 대안 마련[3급]1. 사이버 사기 및 도박, 사이버 명예훼손과 협박, 허위사실 유포, 사이버성폭력, 전자상거래 사기,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각종 피해시 의뢰인의 요청에 의해 사실확인 및 조사, 증거수집 등의 방법을 통해 원인을 분석하고 규명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해 주는 실무전문가 수준2. 사이버보안 관련 가해자 검색 및 재발방지 대안마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