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영역교류분석수련감독자등급없음
한국교류분석상담학회
- 등록번호
- 2013-2401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3-12-3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상담 영역 교류분석수련감독자는 만 35세 이상으로 학회 정회원자격 취득 후 6개월 이상 경과된 자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를 한다.1. 본 학회의 상담 영역 교류분석상담 전문가 자격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본 학회가 인정하는 상담전문기관, 대학, 지부학회의 교류분석상담 수련감독자의 지도하에 본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을 마치고, 소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본 학회가 주관하는 교류분석상담 수련감독자 집단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자격심사를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자격심사에 통과하고, 본 학회가 주관하는 상담 영역 교류분석전문가 과정을 이수한 후 본 학회가 요구하는 내용의 수련 자격(임상, 연구, 강의, 기타) 과정을 마치고, 자격관리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본 학회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받은 자 가. 본 학회가 인정할 수 있는 외국의 교류분석 관련 상담전문기관에서 관련 분야의 동급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한 자나. 상담 및 심리사회치료 전공 분야 박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전임교수가 된 후 3년 이상 교류분석, 상담 및 심리사회치료 관련 과목을 강의한 자로서 관련 분야에서 업적(상담 및 교육 활동, 논문, 저술 등)이 현저한 자다. 상담 및 심리사회치료 전공 분야 박사과정 수료한 자로 교류분석 관련 상담 및 심리사회치료 기관에서 3년 이상 상담, 교육을 실천해온 자로서 교류분석 관련 분야에서 업적(상담 및 교육 활동, 논문, 저술 등)이 현저한 자 교류분석수련감독자는 전문적 능력과 상담자 교육 및 훈련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그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2)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3)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와 교류분석전문가의 교육 및 추천(4) 해당 전문영역에서 교류분석상담사와 교류분석전문가의 수련내용 평가, 인준 및 추천(5) 교류분석에 대한 연구(6) 상담기관 및 지부의 설립 및 운영
등급별 직무내용
[등급없음]1) 전문영역에서 개인 및 집단의 자아실현, 적응강화에 대한 조력 및 지도 (2) 전문영역에서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혹은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외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