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 기록이 없거나 기관이 취득현황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자격 개요
상담전문가1급상담전문가 1급은 본 연합회의 회원으로서 상담전문가 2급의 자격을 취득한 자 중 본 연합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180시간(실습포함) 이상 이수하고 전문자격 교육을 5가지 이상 이수하고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별도의 자격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자격심사기준은 제 15조의 규정에 따른다.2급상담전문가 2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3급 자격을 취득한 자중 본 연합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120시간(실습포함)이상 이수하고 또한 각 분야별 전문 자격교육을 3가지 이상 이수하고 이어서 실시하는 자격검정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3급상담전문가 3급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 연합회가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80시간(실습포함) 이상 이수하고 각 분야별 전문자격 교육을 1가지 이상 이수하고 이어서 실시하는 자격검정 시험과 자격심사에 합격한 자로 한다.대학교(원)에서 상담관련과목을 이수한자는 그 과목과 시간을 참작 인정한다.※ 본회정관 제4조(사업) 4항 : 대학교(원)과의 협력체결시
등급별 직무내용
[1급](1)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상담 (3) 상담과 교육에 있어 발생하는 문화, 성, 계층, 윤리, 경제, 법적 쟁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시 (4)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분석하고 문제를 풀며 다양한 개입을 통해 이들에 대한 지도 감독 (5) 법원, 경찰, 군, 교도소, 학교, 기업,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상담 및 교육 (6) 상담전문가 자격자에 대한 가족, 학교, 기업, 다문화교육, 상담사례지도 [2급](1)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상담지도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평가 및 상담 (3) 가족, 학교, 지역사회, 기업체내의 인간관계 상담 및 교육, 약물중독 등 사회적 병리문제 예방을 위한 상담 및 교육 (4) 법원, 경찰, 군, 교도소, 학교, 기업, 다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전문상담 및 교육[3급](1) 개인 및 집단의 사회적응 강화에 대한 진단, 평가 조력 및 상담 (2) 심리적 부적응 및 장애를 겪는 개인 및 집단에 대한 진단평가 및 상담 (3) 상담관련 행정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