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문화교육지도사단일등급
사단법인 더불어배움
- 등록번호
- 2019-006661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9-12-10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상호문화교육지도사로서 글로컬(glocal)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토대로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상호문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직업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와 한국 국적 시민들 및 학생들(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 출강 및 도서관 주민센터 다문화체험특강 등에서 강의를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상호문화교육지도사는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상호문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직업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와 한국 국적 시민들 및 학생들(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감수성을 키우도록 돕고 방과후 특기적성 출강 및 도서관 주민센터 다문화체험특강 등을 통해 세계문화교육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