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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상호문화교육지도사

등록민간자격

상호문화교육지도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0·국가공인 아님

지금까지 이 자격을 딴 사람의 기록이 없습니다.

등록은 돼 있지만 공개된 취득자 수가 0명입니다. 등록은 요건만 갖추면 되는 신고 절차이고, 국가가 자격의 내용을 심사한 것이 아닙니다. 수강료를 내기 전에 발급기관과 실제 취득자 수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호문화교육지도사단일등급

사단법인 더불어배움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9-006661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19-12-10
검정방식
취득자0
응시자0
합격률
검정 횟수0

자격 개요

상호문화교육지도사로서 글로컬(glocal)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인식 토대로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상호문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직업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와 한국 국적 시민들 및 학생들(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특기적성 출강 및 도서관 주민센터 다문화체험특강 등에서 강의를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상호문화교육지도사는 다문화 시대에 부합하는 상호문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 거주 결혼이주여성, 직업이민자, 외국인노동자, 다문화가정자녀와 한국 국적 시민들 및 학생들(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상호문화를 존중하는 감수성을 키우도록 돕고 방과후 특기적성 출강 및 도서관 주민센터 다문화체험특강 등을 통해 세계문화교육을 지도하는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