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지공예지도사초급,사범,지도사범
(사)한국종이접기협회
- 등록번호
- 2014-2358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4-06-1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 색지공예 작품제작에 필요한 골격재단, 문양파기, 배접 등을 통한 작품제작 능력과 강사로서 갖추어할 기본 지식(재료, 도구, 제작기법 등)을 평가 하는 자격검정. - 색지공예 지도사 초급, 사범, 지도사범과정으로 구분.- 색지공예의 초급 작품부터 지도사범과정의 창작 작품에 이르기까지 각 등급별 색지공예 지도사가 갖추어야할 작품제작에 따른 전문지식과 숙련도에 대한 능력을 평가.
등급별 직무내용
[초급] - 색지공예작품 제작을 위한 기본적인 제작기법능력, 재료 및 도구활용에 따른 지식을 가지고 초급과정의 작품에 대한 지식과 제작 숙련도를 평가[사범] 색지공예 지도사로서 색지공예 작품제작을 위한 중급제작능력, 재료 및 도구활용을 바탕으로 색지공예 사범과정에 필요한 중급자 수준의 지식과 제작 숙련도를 평가[지도사범] 색지공예 지도사로서 지도사범과저의 전문적인 색지공예작품 제작에 필요한 전문가로서의 지식과 작품제작에 따른 숙련도를 평가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