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효실천지도사1급,2급,3급
한국생활효실천운동본부
- 등록번호
- 2015-003469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5-07-1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생활효실천지도사로서 생활속에서 효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효실천의 모범을 보이며 생활효실천지도사로서의 지도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생활효실천1급 지도사로서 고급 생활효실천 지도능력을 갖고 생활속에서 효의 모범을 보이고 생활효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용으로 한다.[2급]생활효실천2급 지도사로서 중급 생활효실천 지도능력을 갖고 생활속에서 효의 모범을 보이고 생활효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용으로 한다.[3급]생활효실천3급 지도사로서 초급 생활효실천 지도능력을 갖고 생활속에서 효의 모범을 보이고 생활효에 대한 전문교육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을 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