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효인성교육지도사1급,2급,3급
한국생활효실천운동본부
- 등록번호
- 2015-003468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5-07-17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생활효인성교육지도사로서의 인성교육지도능력을 배양하고 바른인성과 인격을 갖게 하는 효를 실천하고 인성을 실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생활효인성교육 전문지도능력을 갖게 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생활효인성교육 1급 지도사로서 먼저 효를 실천하고 인성함양을 갖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생활효인성교육지도능력 배양과 고급전문지도능력을 갖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2급]생활효인성교육 2급 지도사로서 먼저 효를 실천하고 인성함양을 갖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생활효인성교육지도능력 배양과 중급전문지도능력을 갖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3급]생활효인성교육 3급 지도사로서 먼저 효를 실천하고 인성함양을 갖는 것을 우선으로 하며 생활효인성교육지도능력 배양과 초급전문지도능력을 갖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