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예방교육강사단일등급
(주)아샤
- 등록번호
- 2015-001508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15-03-22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1,247명
응시자1,253명
합격률99.5%
검정 횟수121회
자격 개요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률로 제정되어 1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직원교육을 진행하며, 성희롱의 개념와 이해,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률과 규정, 성희롱 실태와 피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과 처리절차를 교육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성희롱의 개념과 이해, 성희롱의 배경및 사례, 성희롱법률과 규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유형,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요령에 대하여 직원교육 가능.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