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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성희롱예방교육강사

등록민간자격

성희롱예방교육강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1,247·국가공인 아님

성희롱예방교육강사단일등급

(주)아샤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1508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등록일
2015-03-22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1,247
응시자1,253
합격률99.5%
검정 횟수121

자격 개요

성희롱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법률로 제정되어 10인 이상 기업인 경우 연 1회 이상 의무교육으로 직원교육을 진행하며, 성희롱의 개념와 이해,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률과 규정, 성희롱 실태와 피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법과 처리절차를 교육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성희롱의 개념과 이해, 성희롱의 배경및 사례, 성희롱법률과 규정,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필요성, 성희롱유형,직장내 성희롱의 대처요령에 대하여 직원교육 가능.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