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관리전문가Peacemaker1급,2급
소통문화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15-004407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5-08-3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대인 간 갈등해결 관리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로서 소통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유형패턴을 해석하여, 갈등해결의 적절한 소통지도 또는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인 간 갈등해결 관리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로서 소통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유형패턴을 해석하여, 갈등해결의 적절한 소통지도 또는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급]대인 간 갈등해결 관리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로서 소통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유형패턴을 해석하여, 갈등해결의 적절한 소통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