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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소통관리전문가Peacemaker

등록민간자격

소통관리전문가Peacemaker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80·국가공인 아님

소통관리전문가Peacemaker1급,2급

소통문화교육협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15-004407
주무부처
교육부
등록일
2015-08-31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80
응시자87
합격률92%
검정 횟수9

자격 개요

대인 간 갈등해결 관리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로서 소통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유형패턴을 해석하여, 갈등해결의 적절한 소통지도 또는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대인 간 갈등해결 관리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로서 소통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유형패턴을 해석하여, 갈등해결의 적절한 소통지도 또는 강의를 수행할 수 있는 최고급 수준의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2급]대인 간 갈등해결 관리를 원활하게 도울 수 있는 소통관리전문가 Peacemaker로서 소통관리 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행동유형패턴을 해석하여, 갈등해결의 적절한 소통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고급 수준의 직무능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