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예지도사2급,1급,수석
사단법인한국수공예협회
- 등록번호
- 2012-0957
- 주무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등록일
- 2012-12-24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수공예품을 제작하고 전시 및 판매하는 기술을 습득한 자 및 이를 교육 훈련하는 자
등급별 직무내용
[2급]생활수공예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로 자기개발 및 취미활동, 인격의 수양 및 정서적인 안정[1급]생활수공예에 작품성을 접목시키는 단계로 창작방법을 습득하여 수공예교육기관에서 강의를 진행할 수 있다.[수석]복지관,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수공예지도사 배출을 위한 시험을 주도할 수 있으며, 수공예지도사를 양성하고 배출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