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속기1급,2급,3급
(사)한국에이아이속기사협회
- 등록번호
- 2015-006023
- 주무부처
- 경찰청
- 등록일
- 2015-12-09
- 검정방식
- 합격제
취득자227명
응시자1,240명
합격률18.3%
검정 횟수21회
자격 개요
수사현장에서 조사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여러 사람이 불규칙한 속도로 대화하는 진술내용을 영상으로 전송받아 실시간으로 녹취록을 작성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 것으로 검찰, 경찰 등 수사업무의 사용될 수 있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수사현장에서 조사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3인 이상의 다자간 신문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기록함.[2급]수사현장에서 조사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2~3인의 다자간 신문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기록함.[3급]수사현장에서 조사자와 피의자, 참고인 등 2인 이상의 다자간 신문내용을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기록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