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관리사전문,일반
사단법인 대한수상안전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19-002864
- 주무부처
- 해양경찰청
- 등록일
- 2019-05-31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수상레저기구나 선박 등을 이용한 수상에서의 활동 중 발생하게 되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처하여 본인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한편, 직접적인 맨몸구조가 아니라 주변 사물 및 기구를 이용하여 사고에 빠진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1. 수상레저기구나 선박 등을 이용하거나 맨몸 수상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2. 수난사고의 상황에서 주변의 사물 및 기구 등 장비를 이용하여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기본적인 응급처치 등을 실시3.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난상황에 있는 요구조자를 구조4. 수상안전관리사 자격을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각 급별 교육과정을 수행[일반]1. 수상레저기구나 선박 등의 구조 및 작동 원리를 알고, 이를 이용하거나 맨몸 수상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2. 수난사고의 상황에서 요구조자에 대하여 주변의 사물 및 기구 등 장비를 이용하여 요구조자를 안전하게 구조하고 요구조자에 대한 기본적인 응급처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