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안전요원1급(전문원터파크용),2급(일반수영장용),3급(저수심수영장용)
(사단)한국수영장경영자협회
- 등록번호
- 2016-005904
- 주무부처
- 해양경찰청
- 등록일
- 2016-12-15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해수면, 내수면을 제외한 법 제2조(정의) 제2호를 근거로 하는 체육시설업 또는 이에 준하는 인공물놀이(수영) 시설 등에서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등급별 직무내용
[1급(전문원터파크용)]전문워터파크에서의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2급(일반수영장용)]최고수심 120CM를 초과하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하는 체육시설업, 일반수영장, 경기용수영장, 직장체육시설, 다이빙풀 등에서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3급(저수심수영장용)]욕조 최고수심 120cm까지의 강습용 수영장, 어린이수영장, 어린이전용물놀이장, 숙박시설 물놀이장 등 시설 사용자에 대한 일반적인 사고예방조치, 이용객 안전관리 및 계도 활동, 위기상황발생 시에 전문응급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전까지의 보고, 구조 및 기본응급처치 대응 등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배치되는 사람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