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가링교육강사전문강사,1급,2급
한국슈가링교육협회
- 등록번호
- 2018-002746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8-06-18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 4조 제 2호의 피부미용업의 제모업무 중 제모 기술에 관한 사항이 아닌 제모에 대한 교육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로, 슈가링 왁싱미용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추어, 이를 배우고자 하는 수강생 등을 대상으로 슈가링 왁싱에 대해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교재 및 교안을 개발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강사]슈가링왁싱 미용에 대한 해박한 전문지식과 실무능력을 바탕으로 슈가링 이론 및 실기 강의와 실습교육을 진행하는 직무로, 이를 배우고자 하는 1급 이하 자격증 소지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슈가링 이론 및 부위별 관리방법, 슈가링 매니지먼트 등 심도 있는 슈가링 기술에 관한 사항을 교육 지도하고 이에 필요한 교안 및 교재를 개발[1급]슈가링 왁싱에 대한 전문지식과 바디슈가링 및 페이스슈가링 등의 실무 경험, 고객 서비스 역량 등을 갖추어 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슈가링 왁싱 미용의 이론 및 실기, 진로 설정에 대해 교육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안 및 교재를 개발[2급]슈가링 왁싱에 대한 기본지식과 바디슈가링 및 페이스슈가링 등의 실무 경험, 고객 서비스 역량 등을 갖추어 이를 배우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슈가링 왁싱미용 이론 및 기법을 교육하는 슈가링 교육강사 및 보조자로서의 직무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