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치멘토링강사3급,2급,1급
몸짓언어연구소
- 등록번호
- 2017-005848
- 주무부처
- 교육부
- 등록일
- 2017-12-1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스피치멘토링강사 각 자격소지자(1~3급)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이론(스피치개론,스피치내용구성)과 실기(음성-호흡,발성,발음,어조훈련,제스처-태도,매너)를 바탕으로방과후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교육기관, 기업,지자체,관공서의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 관련업무강사로써 유초등학생,중고등학생,성인대학생의 자신감향상,발표력향상,스피치매너 향상을 돕는 활동을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3급]스피치멘토링강사 3급 자격소지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기초이론(스피치개론)과 실기(음성-호흡,발성,발음,어조훈련)를 가르칠 수 있다.유초등학생부터 성인연령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교육기관의 보조강사로 활동가능하며, 관련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2급]스피치멘토링강사 2급 자격소지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중급이론(스피치개론,스피치내용구성)과 실기(음성-호흡,발성,발음,어조훈련,제스처-태도,매너)를 가르칠 수 있다.방과후학교, 평생교육원, 스피치교육기관의 책임강사 및 관련업무강사로써 초급 스피치 능력을 갖춘 유초등학생,중고등학생,성인대학생의 자신감,발표력 향상을 돕는 활동을 할 수 있다.[1급]스피치멘토링강사 1급 자격소지자는 개인의 역량에 따라 고급 이론(스피치개론,스피치내용구성,즉흥스피치구성법)과 고급실기(음성-호흡,발성,발음,어조훈련,제스처-태도,매너)를 가르 칠 수 있다.기업, 지자체, 관공서 및 스피치교육기관의 전문강사로 전문직업인의 스피치 및 직무역량강화를 돕는 활동을 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