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조정평가(TAB)전문기술자단일등급
(사)대한설비공학회
- 등록번호
- 2016-004922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16-10-1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건축물 또는 산업시설의 공기조화설비가 설계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련계통을 검토하고 시험 및 조정하는 업무로써 시스템 검토보고서 작성, 현장 점검, 전원 점검, 공기분배계통 시험조정, 물분배계통 시험조정, 자동제어계통 점검, 온습도 확인, 소음 측정, 종합보고서 작성 등을 수행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공기조화설비의 에너지 반송매체인 공기와 물에 대하여 시공된 설비시설에 출입하는 양이나 질이 설계값에 합당한가 ‘시험(Testing)’하고 오차가 있는 경우 ‘조정(Adjusting)'하여 최종적으로 설비계통을 ‘평가(Balancing)’하여 공기조화설비의 성능과 품질확보, 기기의 수명 연장, 에너지 절약, 소음방지 및 실내환경의 쾌적성 등을 추구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