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관리사1급,2급,3급
사단법인한국식물관리사협회
- 등록번호
- 2014-1517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4-05-2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1.식물관리 기본지식을 교육받은 관리사들은 큰 힘과 기술을 요하지 않는 업무 특성상 자격 취득 후 특화된 장애인,시니어인력,주부인력등의 프리랜서기능의 전문관리사 업무수행 신규 일자리창출2.실내공기오염 및 요인들과 실내식물을 이용한 공기 정화 원리 및 효과를 과학에 근거하여 교육 받고 공기관 및 각 사업장 식물관리 및 옥상조경관리 전분야 활동가능
등급별 직무내용
[1급]1.교육원개설자격2.식물관리사 강사자격3.관리사 파견 및 중앙회업무 대행4.회원의 재교육 담당[2급]1급 관리사가 되기위한 전단계 과정이며 식물관리사의 모든 활동이 가능하며 2년간의 화원 또는 식물관리프리랜스활동 및 창업할수 있는 직무를 수행할수있음[3급]식물관리와 관련된 모든 업무 수행할수있다가정원예는 물론 조경공사 시공후 필요한 모든 관리전분야와 화원운영 및 식물관리인력으로서의 프리랜서로서 취미 활동은 물론 고소득사업으로 발전 시킬 수있다.2급 1급 시험을 칠수 있는 필수 단계이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