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법무실무능력단일등급
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
- 등록번호
- 2016-002574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16-06-02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등 식품 산업에 관련된 기초 법령을 이해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적 지식을 갖춘 식품 산업 종사자(농민, 축산업 종사자, 식품 가공 업체의 생산자 등)로서, 식품의 생산, 제조, 포장 등 식품 산업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식품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식품위생법 총칙 및 각칙(식품과 식품첨가물, 기구와 용기 포장, 표시, 검사, 영업 및 행정 제재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관련 식품법규들(예컨대 축산물위생관리법,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식품 등의 표시기준 등)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식품분야의 실무 전문가로서 식품회사 및 관련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