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이물관리사단일등급
식품광고위생법률연구소
- 등록번호
- 2020-000831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20-02-05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민법 및 고객불만처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회사 및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등 실질적인 식품 이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물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배상 내지 민원제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면서 식품관련영업소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민법 및 고객불만처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식품회사 및 식품접객업, 휴게음식점 등 실질적인 식품 이물 관련 업무에 종사하면서 이물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소비자 피해배상 내지 민원제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면서 식품관련영업소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