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행동적응지도사1급,2급,3급
(사)가족행복, (사)한국정서행동장애학회
- 등록번호
- 2010-0216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0-09-0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1. 장애아동이 가정, 학교, 사회 속에서 표출하는 정서행동장애, 자폐성장애, 주의력결함 과잉행동장애 등의 행동 문제를 발견하고 사정, 진단 및 분석에 따라 행동적응훈련 및 개별 행동적응지도를 시행할 수 있고, 동시에 친사회적 행동발달을 위한 행동교육과 중재를 위한 심리·행동적응지도사로서의 전문성 확보와 현장지도 능력 검증. 2. 전국의 특수학교, 통합어린이집, 장애전담어린이집, 장애인종합 복지관 등에서 중증 정서행동장애아동을 위해 긍정적 행동지원에 근거한 행동적응지도 및 행동중재, 행동 적응지도 교육 전문가로서의 자격내용 검증. * 자격관련 법령정보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9조(기타 특수교육 관련서비스의 제공)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외에 보행훈련, 심리ㆍ행동 적응훈련 등 특정한 장애유형의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필요한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은 국가자격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장애아동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에 근거한 최근의 행동적응지도, 교사 및 학부모 교육 등을 담당[2급]생활 속에서 행동적응에 대한 중재를 필요로 하는 장애아동, 학부모와 아동간의 의사소통 증진을 돕고 가정에서의 아동 행동지도에 요구되는 현장 심리·행동적응지도 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현장지도 중심의 개별심리·행동적응지도사 역할을 수행[3급]2급 자격자가 분석하여 수립한 행동적응계획을 현장에서 아동에게 적용하고 적용결과 자료를 수집함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