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건강전문가단일등급
서울여자대학교
- 등록번호
- 2015-000079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5-01-20
- 검정방식
- 점수제
취득자1명
응시자1명
합격률100%
검정 횟수1회
자격 개요
심리건강전문가의 직무는 1)심리건강 제반문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심리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건강한 적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단기위기 개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심리건강전문가의 직무는 1)심리건강 제반문제를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심리적 개입을 결정하고 중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2)심리건강 위기 상황에 놓인 이들이 건강한 적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방교육 및 단기위기 개입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