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검사진단사전문가,강사,1급,2급
(사)한국문화예술역량개발원
- 등록번호
- 2015-000774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15-02-03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심리검사 진단사]이라 함은 (사)한국문화예술역량개발원이 인정하는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에서 심리상담, 재활,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본 법인에서 주관하는 소정의 수련 과정의 이수 및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심사에 통과된 자로써 발달및 장애 진단평가, 일방상담 현장 적용, 심리검사와 임상자문, 심리검사 평가관련을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전문가]본 법인의·[심리검사 진단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서 대학에서 심리상담, 재활, 간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본 법인이 주관하는 소정의 심리검사 진단사 과정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한국문화예술역량개발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강사]본 법인의·[심리검사 진단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에서 심리상담, 재활, 간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본 법인이 주관하는 소정의 심리검사 진단사 과정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한국문화예술역량개발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1급]본 법인의·[심리검사 진단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대학에서 심리상담, 재활, 간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본 법인이 주관하는 소정의 심리검사 진단사 과정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한국문화예술역량개발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2급]대학에서 심리상담, 재활, 간호, 복지, 가족, 아동, 교육 관련 분야를 전공하거나 본 법인이 주관하는 소정의 심리검사 진단사 과정 연수와 자격시험의 합격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한국문화예술역량개발원이 발급하는 자격증을 부여 받은 자.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