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웰니스전문가2급,1급,마스터
대한아로마웰니스협회
- 등록번호
- 2025-004582
- 주무부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등록일
- 2025-07-31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아로마웰니스전문가는에센셜오일과식물성오일의이론적특성을기반으로,화장품법제2조적용범위내에서안전사용기준(일반적권장희석비율,패치테스트등)에관한교육프로그램을기획·운영하고,안전한향료사용법에대한교육업무를수행한다.본과정은화장품제조·판매또는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업무는포함하지않으며,향료성분사용시일반적안전정보교육및소비자교육콘텐츠를개발하고운영하는업무를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에센셜 오일(천연 향료) 15종의 기본 특성(추출법, 화학 성분 등)을 기반으로, 화장품법 제2조 적용 범위 내에서 일반적 권장 희석 비율(1%~3%) 및 패치 테스트 등 안전 사용 기준에 관한 교육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기초적인 교육 자료 구성과 교육 활동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1급]에센셜 오일(천연 향료) 20종의 성분 특성과 안전 사용 기준을 기반으로, 적정 사용법(패치 테스트, 적용 부위 등)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중급 난이도의 교육 자료 구성 및 안전 정보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마스터]에센셜 오일(천연 향료) 30종의 고급 특성과 IFRA(국제향료협회) 알러지 유발물질 기준을 반영하여, 화장품법 제2조 준수 사항과 관련된 고급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화장품법 준수 사례 연구와 법적 리스크 관리 교육 업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