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로마콜로지스트2급,1급,마스터
대한아로마웰니스협회
- 등록번호
- 2025-004289
- 주무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등록일
- 2025-07-15
- 검정방식
- —
자격 개요
아로마콜로지스트는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방향제, 탈취제 등)의 안전한 사용법을 교육하고, 화학물질 노출 위험을 저감하기 위한 조향(향 조합) 기술을 지도하며, 생활환경에서의 화학제품 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2급]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방향제, 탈취제)의 성분표 분석법과 화학제품안전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의 안전 사용 기준을 이해하고, 기초 조향 실습을 보조할 수 있다.[1급]방향제·탈취제의 화학 성분과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안전한 조향(희석 비율 1~5%)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화학물질 노출 위험 저감 방안을 교육할 수 있다.[마스터]화학제품안전법 및 IFRA 기준을 준수한 고급 조향 전략을 수립하고, 산업현장에서의 화학제품 안전관리 컨설팅을 수행할 수 있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