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하자점검사단일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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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번호
- 2023-000012
- 주무부처
- 국토교통부
- 등록일
- 2023-01-04
- 검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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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개요
아파트하자점검사는 아파트 시공 및 품질 점검에 대한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아파트사용검사 전 입주자 사전점검 단계에서 마감재 및 공사별 하자 등을 파악하여 중대한 하자 외의 것인 그 밖의 하자 점검 업무, 즉 안전과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자에 대한 점검을 해서 아파트 거주자가 생활상 불편이 없도록 주택관리사 및 건축사업무를 제외한 범위의 직무를 수행한다.내용 중 “중대한하자외의 것인 그밖의 하자“라 함은 ‘안전과 기능에 장애를 주지 않는 하자로서 사용검사 또는 해당 주택의 인도일 전까지 적절한 보수조치가 가능하여 입주자가 생활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하자이며 기준과 판정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중대한 하자 판단기준 매뉴얼」에 따르는 것으로 함‘
등급별 직무내용
[단일등급]아파트 시공 상태에 대한 공정별 하자를 분류하여 공사 공정계획이 차질없이 실행되었는지를 판단하고 주택관리사 및 건축사업무를 제외한 범위의 하자 점검 직무를 수행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