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심리사1급,2급,3급
사단법인 한국안전심리개발원
- 등록번호
- 2015-006452
- 주무부처
- 고용노동부
- 등록일
- 2015-12-2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안전심리사라 함은 재난·재해, 사건사고, 신변·생활 불안, 전쟁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손상된 피해자, 그리고 구조자 중에 외상을 입어 안전심리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위기개입, 외상평가, 위험성평가, 안전상담 등의 종합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안전심리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전반적으로 충분히 갖추고, 안전심리사 2급 및 3급의 현장 활동을 지도하며, 각 기관에서 요청한 안전교육, 안전심리 프로그램 개발 등 업무 수행[2급]안전심리를 제공할 수 있는 실무지식을 갖추고, 안전심리사 1급을 조력하고 각 현장 등에서 안전심리의 실무자 역할 수행[3급]안전심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초지식을 갖추고, 각 현장 등에서 안전심리사 2급 이상의 안전심리 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자 역할을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