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초마이스터1급,2급,3급
나눔건강생활협회
- 등록번호
- 2017-003330
- 주무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 등록일
- 2017-06-2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약초의 성분, 특성, 재배방법 등 약초관리 전문지식을 일정기간 학습하여 약초의 효능, 생산, 품질개선 등에 관한 이론적 연구와 최적화된 약초자원관리 프로그램을 설계, 조직, 운영하고 약초관리에 대한 상담활동과 개발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주말농장, 약초현장체험, 귀농, 귀촌 희망자 등에게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능력 배양 등을 지도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약초의 전문적 지식, 분별하는 능력과 특성, 효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약초재배, 채취, 활용방법 연구, 약초성분분석과 핵샘성분활용, 가공업무, 약초품질관리, 효능향상 등의 직무와 민속식물원, 허브농원, 도시농업, 주말농장 등에서 강의, 지도관리 할 수있는 직무를 수행[2급]약초의 지식을 습득, 준전문가 수준의 약초활용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약초재배, 채취, 활용방법 연구, 약초성분분석과 핵샘성분활용, 가공업무, 약초품질, 효능향상 등의 직무와 민속식물원, 허브농원, 도시농업, 주말농장 등에서 강의, 지도관리 할 수있는 직무를 수행[3급]약초의 일반적 지식을 습득, 분별하는 능력과 특성, 효능 등을 알고 약초재배, 채취, 활용방법 연구, 가공업무, 약초품질, 효능향상 등의 직무와 민속식물원, 허브농원, 도시농업, 주말농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