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재활교육사1급,2급,3급
(사)국제MBPA학문진흥협회, (주)국제엠비피에이과학본부
- 등록번호
- 2009-0017
- 주무부처
- 보건복지부
- 등록일
- 2009-05-19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언어재활교육사란 비디오증후군, 자폐증, 발달장애, 인지발달지체, 지적장애, 인지장애, 지체장애, 언어장애를 겪는 사람들의 언어적 문제를 전문적으로 재활(기능을 살려주고 잠재적 능력을 개발해 주는) 역할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인지발달 지연, 발음부정확, 인지발달 기능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재활, 교육을 돕는다.[2급]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인지발달 지연, 발음부정확, 인지발달 기능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재활, 교육을 돕는다.[3급]아동발달센터, 복지관, 특수교육학원 등에서 인지발달 지연, 발음부정확, 인지발달 기능 장애가 있는 아동들의 재활, 교육을 돕는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