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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path등록민간자격여성심리사

등록민간자격

여성심리사

같은 이름으로 등록된 자격 1·지금까지 취득자 53·국가공인 아님

여성심리사1급,2급,3급

(사)한국심리학회

등록민간자격
등록번호
2021-001769
주무부처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1-04-08
검정방식
합격제
취득자53
응시자55
합격률96.4%
검정 횟수3

자격 개요

여성심리사는 여성심리와 심리학 전반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여성 관련 분야, 특히 취약 여성, 소외 및 기타 지원이 필요한 영역(예, 난임/불임부부, 입양부모, 위탁가정, 가정폭력, 성폭력 등)에서 여성의 개인적 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업무(상담 및 심리학적 개입, 심리평가, 교육 및 생활지도 등)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등급별 직무내용

[1급]여성심리 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 영역들에서 전문가 수준의 상담, 평가, 교육, 자문 활동과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및 사례 관리를 하고, 여성심리사 2급과 여성심리사 3급을 지도감독(수련)하고 교육하는 것이다.[2급]여성심리에 관련된 상당한 제반 지식을 갖추고 여성심리사 1급의 지도 하에 여성 관련 현장에서 실무를 수행(상담, 평가, 교육, 사례 관리)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3급]여성심리에 관련된 기초 지식을 갖추고 여성심리사 1급의 지도 하에 여성 관련 현장에서 기초 실무를 수행(상담, 평가, 사례 관리)하는 것을 직무 내용으로 한다.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