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안전지도사1급,2급
사단법인 한국해양안전협회
- 등록번호
- 2015-006255
- 주무부처
- 해양경찰청
- 등록일
- 2015-12-23
- 검정방식
- 합격제
자격 개요
연안안전사고 예방에 관한법률에 의거 연안(해양)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와 예방활동(수중, 수상, 연안)에 필요한 전문교육(특수상황응급처치, 인명구조, 기본 장비사용 및 비상장비)사용 등의 교육을 이수 연안(해양)사고 및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수행
등급별 직무내용
[1급]연합회 2급 강사 자격을 취득 1년이상 된 자로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 연안(해양)에서의 사고발생시 상활별 응급처지 와 안전장비사용 전문가 수준으로 2급(Instructor) 강사를 지도 할 수 있는 능력과 각 항목의 교안작성 및 발표능력, 사무 책임자로서 연안안전지도사의 직무를 수행[2급]연합회의 강사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연안안전지도사 1급 강사의 교육을 보조 하고 실기실습 지도와 연안체험활동 현장에서 구난, 구조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현장에서의 응급처치와 관련된 장비를 사용하여 구난활동과 예방활동을 통하여 각종 사고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교육 등의 직무를 수행
기관이 등록 시 제출한 내용입니다 — 원문 그대로